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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글' 썼는데 "풍자"라고? 李 아들 결혼식 50대 남성의 '웃픈' 변명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 모의'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글이 '풍자'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협박성 게시글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관련 정보가 담긴 청첩장 사진 등을 접한 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거에 척결', '진입차량 번호 딸 수 있겠군' 등의 문구를 포함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경사를 앞두고 올라온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테러를 모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제의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테러를 실행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정치적인 '풍자'의 의미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글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반면 경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이 알려진 후,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솔하게 결혼식 관련 풍자성 게시물을 올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글이 '순전히 풍자로 적은 것'임을 거듭 주장했다. A씨는 문제의 글에서 자신이 '우파'임을 밝히며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풍자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두 줄이 테러 모의로 의도하고 올린 것도 아니고, 확대 재생산한 책임은 저에게 없다"며,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 상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A씨는 "저 테러 안 할 테니 동호 님은 식구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하시라"며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듯한 언급을 덧붙이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극심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확인도, 의미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커뮤니티에서 받아다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가벼움에 경멸감을 느낀다"며 언론 보도로 인해 극도로 우울해지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정도의 풍자성 게시물을 가지고 목숨 걸 듯 좌파와 우파가 싸우게 된 현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참한 현실에 눈물이 쏟아진다"며 자신의 상황과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립 구도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냈다.

 

현재 A씨의 문제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게시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