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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