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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