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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