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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부모 '새벽 생계' 나간 15분 뒤 화마.."밝고 예뻤던 자매, 믿기지 않아"

 지난 2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 화재로 초등학생 언니(10)가 숨지고 동생(7)이 중태에 빠지면서, 어린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우리 사회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다.화재는 부모가 스터디카페 청소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지 불과 15분 만인 새벽 4시 15분께 4층 자택에서 시작됐다. 당시 자매는 안방 침대와 그 근처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새벽,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화재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다. 아파트 4층 벽은 까맣게 그을렸고, 창문은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깨져 있었다. 내부의 가재도구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타버려 밖에서도 한눈에 보였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캐한 탄 냄새가 코를 찔러, 당시의 급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짐작게 했다.이웃 주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평소 자매는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넬 만큼 밝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60대 주민은 "그 집에 초등학생 딸 둘이 있는데 어른한테 인사도 곧잘 하는 착한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짜노"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은 "자매들이 잘 모르는 어른한테도 인사를 잘했다. 얼마나 밝고 이쁜지 모두가 자매를 귀여워했다"며 "부부와 자매, 가족 4명이 종종 함께 다니는 모습도 자주 봤다. 화목해 보이는 집이었다"고 전하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불이 나자 아파트 4층에 설치된 화재 자동 탐지기가 울렸고, 이웃 주민이 ㄱ씨 부부 집 현관에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발견해 119에 즉시 신고했다. 화재를 목격한 20대 입주민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와 연기를 봤다. 가족을 깨운 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대피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신고를 받은 지 단 6분 만인 새벽 4시 21분께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불이 난 ㄱ씨 집 현관문을 열고 곧바로 진입해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검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은 안방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는 첫째 딸과 그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던 둘째 딸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소방 당국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자매를 밖으로 옮긴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새벽 4시 32분, 구조된 아이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첫째 딸은 연기 흡입으로 인해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둘째 딸은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상 등 타살 혐의는 없으며 숨진 첫째 딸은 연기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단순히 화재라는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부산진구와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 부부는 올해 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지원을 문의했으며, 두 자녀는 부부의 신청으로 교육급여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ㄱ씨 부부는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이들만 남겨놓고 집 비울 수밖에 없던 삶"이라는 표현은 이들 부부가 처한 현실의 무게를 짐작게 한다.불은 신고 접수 19분 만인 새벽 4시 34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황철호 부산진소방서 화재조사 주임은 "가장 화세가 컸던 거실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 화재 원인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진구는 이번 사고로 큰 슬픔에 잠긴 ㄱ씨 부부에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파괴한 이번 화재는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