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가 내려가도 가격은 계속 올리는 식품업계... '배부른 돼지' 된 기업들의 실적 잔치

 소비자단체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업계에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공식품들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몇 년간 하락했음에도 업계는 소비자 가격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까지 단행하며, 실적 개선에 집중하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계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 시행과 함께 정부가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라면의 주 원재료인 원맥(소맥분)은 2022년 대비 2025년(1~4월) 평균가격이 22.6%나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라면의 평균가격은 오히려 7.4% 상승했다. 대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2022년 대비 2025년(1~4월) 평균가격이 무려 41.3%나 급격하게 하락했다. 대두유 역시 같은 기간 19.2% 하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비 2025년 5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8.2% 상승했으나, 가공식품의 물가지수는 13.6%나 올랐다. 특히 라면은 14.2%, 빵은 19.4%까지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식용유만이 지난해부터 소폭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2022년 5월 대비 2025년 5월 햄버거 가격은 23.5%, 김밥은 20.9%, 치킨은 13.0%, 김치찌개는 15.8%나 상승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공식품 업체들이 실적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의 2024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수익 증대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업계는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해 물가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