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가 내려가도 가격은 계속 올리는 식품업계... '배부른 돼지' 된 기업들의 실적 잔치

 소비자단체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업계에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공식품들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몇 년간 하락했음에도 업계는 소비자 가격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까지 단행하며, 실적 개선에 집중하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계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 시행과 함께 정부가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라면의 주 원재료인 원맥(소맥분)은 2022년 대비 2025년(1~4월) 평균가격이 22.6%나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라면의 평균가격은 오히려 7.4% 상승했다. 대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2022년 대비 2025년(1~4월) 평균가격이 무려 41.3%나 급격하게 하락했다. 대두유 역시 같은 기간 19.2% 하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비 2025년 5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8.2% 상승했으나, 가공식품의 물가지수는 13.6%나 올랐다. 특히 라면은 14.2%, 빵은 19.4%까지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식용유만이 지난해부터 소폭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2022년 5월 대비 2025년 5월 햄버거 가격은 23.5%, 김밥은 20.9%, 치킨은 13.0%, 김치찌개는 15.8%나 상승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공식품 업체들이 실적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의 2024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수익 증대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업계는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해 물가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