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가 내려가도 가격은 계속 올리는 식품업계... '배부른 돼지' 된 기업들의 실적 잔치

 소비자단체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업계에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공식품들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몇 년간 하락했음에도 업계는 소비자 가격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까지 단행하며, 실적 개선에 집중하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계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 시행과 함께 정부가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라면의 주 원재료인 원맥(소맥분)은 2022년 대비 2025년(1~4월) 평균가격이 22.6%나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라면의 평균가격은 오히려 7.4% 상승했다. 대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2022년 대비 2025년(1~4월) 평균가격이 무려 41.3%나 급격하게 하락했다. 대두유 역시 같은 기간 19.2% 하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비 2025년 5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8.2% 상승했으나, 가공식품의 물가지수는 13.6%나 올랐다. 특히 라면은 14.2%, 빵은 19.4%까지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식용유만이 지난해부터 소폭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2022년 5월 대비 2025년 5월 햄버거 가격은 23.5%, 김밥은 20.9%, 치킨은 13.0%, 김치찌개는 15.8%나 상승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공식품 업체들이 실적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의 2024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수익 증대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업계는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끝까지 모니터링해 물가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