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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은지원, 극비리에 웨딩 촬영 포착! 상대가 누군가 했더니..

 그룹 젝스키스 멤버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 은지원(47)이 올해 비연예인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약 12년 만에 재혼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따뜻한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은지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은지원이 최근 가까운 비연예인 연인과 웨딩 사진을 촬영했다"며, "올해 중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조용하게 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은지원에게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한 매체가 은지원의 웨딩 사진 촬영 소식을 보도한 것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나온 공식 발표다.

 

은지원의 예비 신부는 연예계와는 관련이 없는 일반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결혼 날짜나 장소 등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지원은 과거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밝혀온 바 있다. 그는 MBN 예능프로그램 '돌싱글즈'에 출연했을 당시,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 질문받자 "나는 재혼 생각이 있다. 비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다. 평생 혼자 살고 싶지는 않다"며 외로움을 타는 성격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 출연해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원래는 (결혼을) 안 한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졌다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어머니도 아버지 떠나보내고 (하는 것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를 언급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은지원은 1997년 그룹 젝스키스의 리더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올랐다. 이후 솔로 가수 활동과 함께 KBS '1박 2일', tvN '신서유기' 등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2010년 미국 하와이에서 2살 연상의 유도선수 출신 여성과 결혼했으나, 약 2년 만인 2012년에 합의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바 있다.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은지원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소식에 팬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그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 비연예인인 예비 신부를 배려해 조용하고 비공개로 진행될 결혼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