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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진출 축하! 우즈벡 대통령, 축구 영웅들에게 '억대 SUV' 안겼다

 우즈베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쾌거를 달성하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특히 정부가 선수단에게 수십 대의 최신형 SUV 차량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등 전례 없는 '통 큰' 지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즈데일리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은 지난 10일(한국시간) 수도 타슈켄트의 부뇨드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카타르와의 최종전을 3-0 완승으로 장식했다. 이미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와의 무승부로 A조 2위를 확정하며 조기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였기에, 이날 승리는 자축의 의미를 더했다.

 

경기가 끝난 후, 부뇨드코르 스타디움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성대한 기념 행사의 장으로 변모했다. 샤브카트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팀 선수들과 티무르 카파제 감독을 포함한 코치진 전원은 훈장, 대통령 표창, 명예 칭호, 메달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적 포상을 받았다.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경기장 한편에 위용을 드러낸 수십 대의 검은색 SUV 차량 행렬이었다. 이는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한 선수단에게 직접 준비한 특별 선물이었다.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차량 한 대씩이 지급되는 파격적인 포상 규모에 현지 팬들은 물론 외신들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해체 이후 독립 국가로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부터 아시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앞선 7차례의 시도에서 번번이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예선에서는 바레인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패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도 요르단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 끝에 좌절하는 등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8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숙원을 이루며 온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성과가 "온 국민을 단결시키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과 교훈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즈데일리는 "월드컵 본선 진출은 우즈베키스탄 축구 팬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이번 쾌거가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우즈베키스탄 축구가 어떤 저력을 보여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