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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에게 SOS? 복지부 장관 후보 추천

 의료계 일각에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전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계 단체가 공식적으로 특정 인사를 추천한 첫 사례다. 이는 경색된 정부와 의료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인사혁신처에 이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의사회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추천을 의결했다. 이번 추천은 의료계가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단독 결정 발언으로 불신이 깊어진 현 복지부 라인 교체를 촉구해왔다.

 

이국종 병원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현실을 알리고 권역외상센터 설립, 닥터헬기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묵묵히 외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는 국군대전병원장을 맡아 군 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이 병원장을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력히 평가했다. 또한 "외상외과 전문의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겸비하여, 오랫동안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염원한다면, 대통령께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국종 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포함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협력했다. 

 

이 병원장은 당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이 병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복지부 장관 후보 거론에 정치적 해석을 더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