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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인사부터 경제 올인..통상 전쟁 대비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첫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는 경제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당 보직을 맡았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히 배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의 전결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를 조속히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현안과 직결된 부처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정책과 예산의 양 축을 책임질 1·2차관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골격을 먼저 다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꼼꼼한 성격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임기근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정책 조정과 재정 운영에 능통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주목된다. 그는 북미 국장을 비롯해 주애틀랜타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외교부 내 주요 간부들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파괴 인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곽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외교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도 대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밀 포석이다. 산업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석유·가스·원전 분야를 아우른 ‘에너지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RE100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보직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실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거쳐 실제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통과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사는 내수 회복과 외교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외교 분야의 실무 책임자를 신속히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문가 중심의 인사 기조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