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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인사부터 경제 올인..통상 전쟁 대비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첫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는 경제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당 보직을 맡았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히 배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의 전결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를 조속히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현안과 직결된 부처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정책과 예산의 양 축을 책임질 1·2차관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골격을 먼저 다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꼼꼼한 성격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임기근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정책 조정과 재정 운영에 능통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주목된다. 그는 북미 국장을 비롯해 주애틀랜타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외교부 내 주요 간부들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파괴 인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곽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외교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도 대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밀 포석이다. 산업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석유·가스·원전 분야를 아우른 ‘에너지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RE100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보직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실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거쳐 실제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통과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사는 내수 회복과 외교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외교 분야의 실무 책임자를 신속히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문가 중심의 인사 기조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