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주산 소고기 '100g에 990원'... 롯데마트 '미친 할인' 시작됐다

 롯데 유통 계열사의 최대 할인 행사인 '롯데레드페스티벌'이 2주차를 맞아 롯데마트가 식료품 중심의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그로서리 상품들을 초특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행사의 핵심은 하루 한정 특가 행사인 '원데이딜'이다. 12일에는 '행복생생란(대란/30입/국산)'을 1인 2판 한정으로 2,000원 할인된 4,990원에 판매한다. 같은 날 '곡물 먹여 키운 호주산 척아이롤(100g/냉장/호주산)'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무려 70% 할인된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한정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이 초특가 행사를 위해 3개월 전부터 파트너사와 협의해 60톤 규모의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에는 롯데마트의 인기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오늘좋은 1등급 우유(900ml, 2입)'를 엘포인트 할인과 행사 카드 혜택을 더해 2,990원에 판매한다.

 

신선 식품 할인도 눈에 띈다. '활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는 행사 카드 결제 시 3,995원에, 당일 새벽에 익혀 신선도를 높인 '국산 데친 홍게(냉장/마리)'는 40% 할인된 5,994원에, '생물 오징어(마리/냉장/국산)'는 3,325원에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여름 과일도 대폭 할인된다. 수박은 엘포인트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천도복숭아도 8,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가득 체리(600g/박스/미국산)'는 전점 3만 박스 한정으로 12,990원에, '성주 참외(2kg/박스/국산)'는 13일부터 15일까지 8,990원에 판매된다. 제철을 맞은 '초당 옥수수(3입/망/국산)'는 3,990원, '다다기 오이(5입/봉/국산)'는 15일까지 3,490원에 구매 가능하다.

 

주류 상품도 특별 프로모션으로 준비됐다. '세계맥주 10종'은 6캔 구매 시 12,000원, 8캔 구매 시 12,800원에 판매되며, '아사히 생맥주 485ml'를 포함한 '프리미엄 맥주 19종'은 3캔 구매 시 최대 33% 할인된 9,900원에 제공된다. 또한 '칵테일 드링크'는 4캔에 11,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여름철 음료 준비에 적합하다.

 

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레드페스티벌을 맞아 준비한 상품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주차 행사도 실속 있는 구성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진행된 1단계 행사에서는 762원 삼겹살과 9,990원 수박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투쁠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에서는 개점 직후 매장에 고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2단계 행사 역시 파격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