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주산 소고기 '100g에 990원'... 롯데마트 '미친 할인' 시작됐다

 롯데 유통 계열사의 최대 할인 행사인 '롯데레드페스티벌'이 2주차를 맞아 롯데마트가 식료품 중심의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그로서리 상품들을 초특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행사의 핵심은 하루 한정 특가 행사인 '원데이딜'이다. 12일에는 '행복생생란(대란/30입/국산)'을 1인 2판 한정으로 2,000원 할인된 4,990원에 판매한다. 같은 날 '곡물 먹여 키운 호주산 척아이롤(100g/냉장/호주산)'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무려 70% 할인된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한정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이 초특가 행사를 위해 3개월 전부터 파트너사와 협의해 60톤 규모의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에는 롯데마트의 인기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오늘좋은 1등급 우유(900ml, 2입)'를 엘포인트 할인과 행사 카드 혜택을 더해 2,990원에 판매한다.

 

신선 식품 할인도 눈에 띈다. '활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는 행사 카드 결제 시 3,995원에, 당일 새벽에 익혀 신선도를 높인 '국산 데친 홍게(냉장/마리)'는 40% 할인된 5,994원에, '생물 오징어(마리/냉장/국산)'는 3,325원에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여름 과일도 대폭 할인된다. 수박은 엘포인트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천도복숭아도 8,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가득 체리(600g/박스/미국산)'는 전점 3만 박스 한정으로 12,990원에, '성주 참외(2kg/박스/국산)'는 13일부터 15일까지 8,990원에 판매된다. 제철을 맞은 '초당 옥수수(3입/망/국산)'는 3,990원, '다다기 오이(5입/봉/국산)'는 15일까지 3,490원에 구매 가능하다.

 

주류 상품도 특별 프로모션으로 준비됐다. '세계맥주 10종'은 6캔 구매 시 12,000원, 8캔 구매 시 12,800원에 판매되며, '아사히 생맥주 485ml'를 포함한 '프리미엄 맥주 19종'은 3캔 구매 시 최대 33% 할인된 9,900원에 제공된다. 또한 '칵테일 드링크'는 4캔에 11,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여름철 음료 준비에 적합하다.

 

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레드페스티벌을 맞아 준비한 상품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주차 행사도 실속 있는 구성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진행된 1단계 행사에서는 762원 삼겹살과 9,990원 수박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투쁠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에서는 개점 직후 매장에 고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2단계 행사 역시 파격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