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주산 소고기 '100g에 990원'... 롯데마트 '미친 할인' 시작됐다

 롯데 유통 계열사의 최대 할인 행사인 '롯데레드페스티벌'이 2주차를 맞아 롯데마트가 식료품 중심의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그로서리 상품들을 초특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행사의 핵심은 하루 한정 특가 행사인 '원데이딜'이다. 12일에는 '행복생생란(대란/30입/국산)'을 1인 2판 한정으로 2,000원 할인된 4,990원에 판매한다. 같은 날 '곡물 먹여 키운 호주산 척아이롤(100g/냉장/호주산)'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무려 70% 할인된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한정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이 초특가 행사를 위해 3개월 전부터 파트너사와 협의해 60톤 규모의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에는 롯데마트의 인기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오늘좋은 1등급 우유(900ml, 2입)'를 엘포인트 할인과 행사 카드 혜택을 더해 2,990원에 판매한다.

 

신선 식품 할인도 눈에 띈다. '활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는 행사 카드 결제 시 3,995원에, 당일 새벽에 익혀 신선도를 높인 '국산 데친 홍게(냉장/마리)'는 40% 할인된 5,994원에, '생물 오징어(마리/냉장/국산)'는 3,325원에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여름 과일도 대폭 할인된다. 수박은 엘포인트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천도복숭아도 8,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가득 체리(600g/박스/미국산)'는 전점 3만 박스 한정으로 12,990원에, '성주 참외(2kg/박스/국산)'는 13일부터 15일까지 8,990원에 판매된다. 제철을 맞은 '초당 옥수수(3입/망/국산)'는 3,990원, '다다기 오이(5입/봉/국산)'는 15일까지 3,490원에 구매 가능하다.

 

주류 상품도 특별 프로모션으로 준비됐다. '세계맥주 10종'은 6캔 구매 시 12,000원, 8캔 구매 시 12,800원에 판매되며, '아사히 생맥주 485ml'를 포함한 '프리미엄 맥주 19종'은 3캔 구매 시 최대 33% 할인된 9,900원에 제공된다. 또한 '칵테일 드링크'는 4캔에 11,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여름철 음료 준비에 적합하다.

 

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레드페스티벌을 맞아 준비한 상품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주차 행사도 실속 있는 구성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진행된 1단계 행사에서는 762원 삼겹살과 9,990원 수박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투쁠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에서는 개점 직후 매장에 고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2단계 행사 역시 파격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