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주산 소고기 '100g에 990원'... 롯데마트 '미친 할인' 시작됐다

 롯데 유통 계열사의 최대 할인 행사인 '롯데레드페스티벌'이 2주차를 맞아 롯데마트가 식료품 중심의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그로서리 상품들을 초특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행사의 핵심은 하루 한정 특가 행사인 '원데이딜'이다. 12일에는 '행복생생란(대란/30입/국산)'을 1인 2판 한정으로 2,000원 할인된 4,990원에 판매한다. 같은 날 '곡물 먹여 키운 호주산 척아이롤(100g/냉장/호주산)'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무려 70% 할인된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한정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이 초특가 행사를 위해 3개월 전부터 파트너사와 협의해 60톤 규모의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에는 롯데마트의 인기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오늘좋은 1등급 우유(900ml, 2입)'를 엘포인트 할인과 행사 카드 혜택을 더해 2,990원에 판매한다.

 

신선 식품 할인도 눈에 띈다. '활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는 행사 카드 결제 시 3,995원에, 당일 새벽에 익혀 신선도를 높인 '국산 데친 홍게(냉장/마리)'는 40% 할인된 5,994원에, '생물 오징어(마리/냉장/국산)'는 3,325원에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여름 과일도 대폭 할인된다. 수박은 엘포인트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천도복숭아도 8,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가득 체리(600g/박스/미국산)'는 전점 3만 박스 한정으로 12,990원에, '성주 참외(2kg/박스/국산)'는 13일부터 15일까지 8,990원에 판매된다. 제철을 맞은 '초당 옥수수(3입/망/국산)'는 3,990원, '다다기 오이(5입/봉/국산)'는 15일까지 3,490원에 구매 가능하다.

 

주류 상품도 특별 프로모션으로 준비됐다. '세계맥주 10종'은 6캔 구매 시 12,000원, 8캔 구매 시 12,800원에 판매되며, '아사히 생맥주 485ml'를 포함한 '프리미엄 맥주 19종'은 3캔 구매 시 최대 33% 할인된 9,900원에 제공된다. 또한 '칵테일 드링크'는 4캔에 11,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여름철 음료 준비에 적합하다.

 

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롯데레드페스티벌을 맞아 준비한 상품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주차 행사도 실속 있는 구성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진행된 1단계 행사에서는 762원 삼겹살과 9,990원 수박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투쁠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에서는 개점 직후 매장에 고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2단계 행사 역시 파격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