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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투하츠 경호원, 팬 무자비 폭행?! 공항 '충격' 영상 확산

 인기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또다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중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하츠투하츠의 경호원이 팬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멤버들이 셔틀 트레인에 탑승하려는 순간 발생했다. 일명 '대포 카메라'를 든 여성 팬이 멤버들과 부딪히자 경호원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영상 속 경호원은 여성의 목을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은 "나도 가야 한다", "탑승권이 있다"라며 항변했지만, 경호원의 강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 셔틀 트레인 안에서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도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호원은 여성에게 "미쳤냐, 왜 멤버들 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아티스트의 출국 현장에서 소위 '사생팬'이 공항 입구부터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밀치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경호원은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점에 대해 경호업체와 경호원에 항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공공장소에서 아티스트 이동 시 질서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 속 여성이 단순히 탑승하려던 일반 승객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속사의 '사생팬'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설령 사생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츠투하츠는 지난 3월 김포국제공항 출국 당시에도 팬들과 경호원들이 뒤엉켜 혼잡을 초래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어, 소속사의 경호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시 공항 이용객이 욕설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던 만큼, 소속사 차원의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경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SM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