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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투하츠 경호원, 팬 무자비 폭행?! 공항 '충격' 영상 확산

 인기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또다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중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하츠투하츠의 경호원이 팬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멤버들이 셔틀 트레인에 탑승하려는 순간 발생했다. 일명 '대포 카메라'를 든 여성 팬이 멤버들과 부딪히자 경호원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영상 속 경호원은 여성의 목을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은 "나도 가야 한다", "탑승권이 있다"라며 항변했지만, 경호원의 강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 셔틀 트레인 안에서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도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호원은 여성에게 "미쳤냐, 왜 멤버들 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아티스트의 출국 현장에서 소위 '사생팬'이 공항 입구부터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밀치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경호원은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점에 대해 경호업체와 경호원에 항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공공장소에서 아티스트 이동 시 질서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 속 여성이 단순히 탑승하려던 일반 승객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속사의 '사생팬'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설령 사생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츠투하츠는 지난 3월 김포국제공항 출국 당시에도 팬들과 경호원들이 뒤엉켜 혼잡을 초래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어, 소속사의 경호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시 공항 이용객이 욕설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던 만큼, 소속사 차원의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경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SM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