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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투하츠 경호원, 팬 무자비 폭행?! 공항 '충격' 영상 확산

 인기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또다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중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하츠투하츠의 경호원이 팬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멤버들이 셔틀 트레인에 탑승하려는 순간 발생했다. 일명 '대포 카메라'를 든 여성 팬이 멤버들과 부딪히자 경호원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영상 속 경호원은 여성의 목을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은 "나도 가야 한다", "탑승권이 있다"라며 항변했지만, 경호원의 강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 셔틀 트레인 안에서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도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호원은 여성에게 "미쳤냐, 왜 멤버들 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아티스트의 출국 현장에서 소위 '사생팬'이 공항 입구부터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밀치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경호원은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점에 대해 경호업체와 경호원에 항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공공장소에서 아티스트 이동 시 질서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 속 여성이 단순히 탑승하려던 일반 승객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속사의 '사생팬'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설령 사생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츠투하츠는 지난 3월 김포국제공항 출국 당시에도 팬들과 경호원들이 뒤엉켜 혼잡을 초래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어, 소속사의 경호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시 공항 이용객이 욕설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던 만큼, 소속사 차원의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경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SM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