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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투하츠 경호원, 팬 무자비 폭행?! 공항 '충격' 영상 확산

 인기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또다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중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하츠투하츠의 경호원이 팬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멤버들이 셔틀 트레인에 탑승하려는 순간 발생했다. 일명 '대포 카메라'를 든 여성 팬이 멤버들과 부딪히자 경호원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영상 속 경호원은 여성의 목을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은 "나도 가야 한다", "탑승권이 있다"라며 항변했지만, 경호원의 강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 셔틀 트레인 안에서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도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호원은 여성에게 "미쳤냐, 왜 멤버들 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아티스트의 출국 현장에서 소위 '사생팬'이 공항 입구부터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밀치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경호원은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점에 대해 경호업체와 경호원에 항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공공장소에서 아티스트 이동 시 질서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 속 여성이 단순히 탑승하려던 일반 승객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속사의 '사생팬'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설령 사생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츠투하츠는 지난 3월 김포국제공항 출국 당시에도 팬들과 경호원들이 뒤엉켜 혼잡을 초래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어, 소속사의 경호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시 공항 이용객이 욕설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던 만큼, 소속사 차원의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경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SM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