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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투하츠 경호원, 팬 무자비 폭행?! 공항 '충격' 영상 확산

 인기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또다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중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하츠투하츠의 경호원이 팬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멤버들이 셔틀 트레인에 탑승하려는 순간 발생했다. 일명 '대포 카메라'를 든 여성 팬이 멤버들과 부딪히자 경호원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영상 속 경호원은 여성의 목을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은 "나도 가야 한다", "탑승권이 있다"라며 항변했지만, 경호원의 강압적인 태도는 계속됐다. 셔틀 트레인 안에서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도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호원은 여성에게 "미쳤냐, 왜 멤버들 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아티스트의 출국 현장에서 소위 '사생팬'이 공항 입구부터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밀치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경호원은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점에 대해 경호업체와 경호원에 항의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공공장소에서 아티스트 이동 시 질서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 속 여성이 단순히 탑승하려던 일반 승객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속사의 '사생팬'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설령 사생팬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츠투하츠는 지난 3월 김포국제공항 출국 당시에도 팬들과 경호원들이 뒤엉켜 혼잡을 초래하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어, 소속사의 경호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시 공항 이용객이 욕설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던 만큼, 소속사 차원의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경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SM엔터테인먼트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