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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 가수, 한물갔지" 경주시장 망언에 god 팬덤 '뒤집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기 그룹 god를 향해 "한물간 가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발언에 god 팬들의 거센 비판과 항의가 빗발치자 주 시장은 결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KBS2 '불후의 명곡-경주 APEC 특집' 녹화 현장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특정 아티스트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저희 세대에게도 무척 사랑받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god를 보며 반가움과 애정을 담아 언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저의 표현 방식이 매우 부족했고, 그 결과 god 멤버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보덕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진행된 KBS '불후의 명곡' 사전 녹화 현장에서 불거졌다. 출연자 명단을 확인하던 주 시장이 god의 이름을 보고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이제는 좀 한물가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god 팬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팬들은 god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 시장의 발언이 경솔하고 무례했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청에는 항의 전화와 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주 시장은 논란 발생 하루 만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부주의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주 시장의 사과로 논란이 진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