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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 가수, 한물갔지" 경주시장 망언에 god 팬덤 '뒤집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기 그룹 god를 향해 "한물간 가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발언에 god 팬들의 거센 비판과 항의가 빗발치자 주 시장은 결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KBS2 '불후의 명곡-경주 APEC 특집' 녹화 현장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특정 아티스트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저희 세대에게도 무척 사랑받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god를 보며 반가움과 애정을 담아 언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저의 표현 방식이 매우 부족했고, 그 결과 god 멤버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보덕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진행된 KBS '불후의 명곡' 사전 녹화 현장에서 불거졌다. 출연자 명단을 확인하던 주 시장이 god의 이름을 보고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이제는 좀 한물가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god 팬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팬들은 god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 시장의 발언이 경솔하고 무례했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청에는 항의 전화와 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주 시장은 논란 발생 하루 만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부주의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주 시장의 사과로 논란이 진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