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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 가수, 한물갔지" 경주시장 망언에 god 팬덤 '뒤집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기 그룹 god를 향해 "한물간 가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발언에 god 팬들의 거센 비판과 항의가 빗발치자 주 시장은 결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KBS2 '불후의 명곡-경주 APEC 특집' 녹화 현장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특정 아티스트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저희 세대에게도 무척 사랑받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god를 보며 반가움과 애정을 담아 언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저의 표현 방식이 매우 부족했고, 그 결과 god 멤버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보덕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진행된 KBS '불후의 명곡' 사전 녹화 현장에서 불거졌다. 출연자 명단을 확인하던 주 시장이 god의 이름을 보고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이제는 좀 한물가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god 팬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팬들은 god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 시장의 발언이 경솔하고 무례했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청에는 항의 전화와 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주 시장은 논란 발생 하루 만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부주의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주 시장의 사과로 논란이 진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