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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 가수, 한물갔지" 경주시장 망언에 god 팬덤 '뒤집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기 그룹 god를 향해 "한물간 가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발언에 god 팬들의 거센 비판과 항의가 빗발치자 주 시장은 결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KBS2 '불후의 명곡-경주 APEC 특집' 녹화 현장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특정 아티스트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저희 세대에게도 무척 사랑받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god를 보며 반가움과 애정을 담아 언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저의 표현 방식이 매우 부족했고, 그 결과 god 멤버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보덕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진행된 KBS '불후의 명곡' 사전 녹화 현장에서 불거졌다. 출연자 명단을 확인하던 주 시장이 god의 이름을 보고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이제는 좀 한물가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god 팬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팬들은 god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 시장의 발언이 경솔하고 무례했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청에는 항의 전화와 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주 시장은 논란 발생 하루 만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부주의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주 시장의 사과로 논란이 진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