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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 가수, 한물갔지" 경주시장 망언에 god 팬덤 '뒤집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기 그룹 god를 향해 "한물간 가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발언에 god 팬들의 거센 비판과 항의가 빗발치자 주 시장은 결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KBS2 '불후의 명곡-경주 APEC 특집' 녹화 현장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특정 아티스트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저희 세대에게도 무척 사랑받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god를 보며 반가움과 애정을 담아 언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저의 표현 방식이 매우 부족했고, 그 결과 god 멤버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보덕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진행된 KBS '불후의 명곡' 사전 녹화 현장에서 불거졌다. 출연자 명단을 확인하던 주 시장이 god의 이름을 보고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이제는 좀 한물가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god 팬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팬들은 god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 시장의 발언이 경솔하고 무례했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청에는 항의 전화와 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주 시장은 논란 발생 하루 만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부주의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주 시장의 사과로 논란이 진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