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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굿즈 대신 실속 행보… ‘대통령 시계’ 제작 No!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통령 시계' 등 기념품 제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대통령 시계’ 같은 굿즈가 제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나랏돈 아끼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와 맞닿아 있어, 전통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행사나 공식 방문 시 증정하던 기념품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일화를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여러 사람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답했다”고 밝혔다. 주변 의원들이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 한다”고 권유했으나, 이 대통령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시계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상징적인 기념품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차에 ‘문재인 시계’와 찻잔 세트를 공개하며 행사 초청자들에게 선물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념품 1호’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 선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일화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게는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병기 의원도 반드시 당선되길 바란다”고 다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 신중한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부산 지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가 ‘박 터지겠다’”라며, 과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에게 시장직을 내준 상황과 22대 총선에서 부산 18석 중 1석만 확보한 현실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오 변호사가 검찰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민정수석 인사들이 ‘멋있어 보이는 인사’에 치중한 나머지 검찰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인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내실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실제 행정과 소통에 도움이 되는 인사 및 정책을 우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품 제작 관행을 과감히 배제하고, 정치적 발언과 인사에서도 신중함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정부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