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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창포 2만 본이 활짝! 식물 덕후들 평창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강원도 평창군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제1회 꽃창포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리며, 전통 자생식물인 꽃창포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축제 명칭은 ‘꽃창포, 활짝 피었수다’로,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보다 대중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약 2만 본의 꽃창포가 장관을 이루는 ‘비안의 언덕’이다. 이 언덕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관으로 꼽히며, 꽃창포가 만개하는 시기에는 은은한 자주색 물결이 넓게 퍼져 장관을 이룬다. 올해 첫 축제를 맞이해 비안의 언덕은 관람 동선을 최적화한 방식으로 조성되었고,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 표지판과 포토존도 함께 마련된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특히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설립자와 함께하는 꽃창포 특별 해설’이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설립한 김창열 씨가 직접 해설사로 나서 관람객에게 자생식물의 생태적 가치와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김창열 씨는 자생식물에 대한 깊은 식견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관람객에게 생생하고 교육적인 해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붓꽃속 세밀화 전시회'도 열려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이 전시는 한국식물화가협회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연구센터 북카페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붓꽃속 식물을 정밀하게 그린 세밀화 22점이 공개된다. 식물세밀화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 식물학적 기록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전시를 통해 자생식물에 대한 시각적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축제 기간 중 평창 켄싱턴호텔과 연계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영화 ‘감쪽같은 그녀’ 상영, 조선왕조실록박물관 홍보 부스 운영, 오대산국립공원과 연계한 자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복합형 콘텐츠로, 축제의 폭을 넓힌다. 이는 국립공원과 식물원이 협업하여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도 열려 평창의 특산물과 수공예품, 식물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한다. 플리마켓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방문객과 지역사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로컬 콘텐츠를 축제 현장에 녹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꽃창포 씨앗 나눔 행사, 꽃창포 그리기 체험 등도 준비돼 있어 전 연령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임창옥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국민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힐링과 배움이 어우러진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이 축제를 연례행사로 발전시켜 강원 평창의 대표 생태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꽃창포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로,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며 보랏빛 꽃이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전통 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민들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자연과의 교감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담보한 프로그램 운영은 국립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앞으로도 자생식물 보전 및 대중화, 생태 교육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꽃창포 축제를 통해 관람객은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끼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