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협상 핵심 ‘희토류 vs 반도체’..승자는?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맞교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현지시간) CNN은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상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확대를 조건으로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가속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그는 “크고 강한 악수를 나누는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악수 직후 미국의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FT는 해싯 위원장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 완화를 무역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된 수출 규제 정책에서 다소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해싯 위원장은 어떤 품목의 수출 통제가 완화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대중국 판매를 막는 규제는 유지할 것임을 시사해, 완전한 수출 규제 해제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4월 초 자동차, 국방, 에너지 분야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자석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권을 무기로 삼아 미국이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리아 페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교 긴장 완화를 위해 수출 통제 완화 속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4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페이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을 단행하기 전부터 이미 희토류 수출을 자국의 글로벌 위상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90일간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이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핵심광물과 희토류 수출통제는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중국 역시 미국이 이후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을 문제 삼으며, 미국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직접 통화를 통해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무역 협상의 막판 조율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의 이목이 이번 협상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CNN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대가로 일부 수출 통제를 즉시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첨단 기술과 전략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군사 장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는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대표적 품목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향방은 미중 간 기술 경쟁과 경제 패권 경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운데, 이번 런던 협상 결과가 양국 관계 및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