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 부부 향한 칼날, 400억짜리 특검 전쟁 시작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특검)'가 현실화되며 정국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사망사건, 12·3 내란 음모 의혹 등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공포일로부터 11일,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각각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특검 인사 구성 ▲수사 범위의 적절한 설정 ▲실질적 수사성과를 꼽고 있다.

 

특검 수사 체계의 시작은 ‘특검 임명’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겸직이 금지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유능한 인물들이 특검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 정당 가입 이력 없음, 겸직 금지 등의 조건은 특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동시에 후보군을 대폭 줄이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수준의 보수는 개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해 장기간 공소유지를 감수할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검보를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할 수 있는 수사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특히 검사를 12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특검은 평검사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실제로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가 특검의 실효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관건은 ‘수사 범위’의 설정이다. 현재 통과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35개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정치 보복 논란을 피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이번 3대 특검의 존재 이유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채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이 핵심이다. 그간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특검이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의미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처럼 기존 수사기관이 놓친 새로운 인물을 밝힌 사례도 있는 만큼, 특검의 역량이 주목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리한 기소나 억지 수사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기존 수사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하나, 무리한 수사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90일, 채상병 특검 60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연장 없이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고 이후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 이후 신속한 특검 가동을 위해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빠르게 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 등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하루 빨리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특검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약 400억원이며,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 주가조작, 내란 음모 같은 사안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400억은 충분히 써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어 “민생 개혁 법안들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막혀왔지만,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 과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통 분모로 하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법률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또한 특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