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자들도 화장한다'... 올리브영이 홍대에 만든 '100평 남성 전용관' 공개

 CJ올리브영이 남성 소비자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본격화한다. 6월 11일 서울 홍대 상권에 '맨즈에딧(Men's Edit)'이라는 100평 규모의 남성 특화 공간을 갖춘 대형 매장 '홍대놀이터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홍대놀이터점은 홍익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지상 3층, 영업 면적 915㎡(277평)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층 전체를 남성 특화 공간으로 구성해 올리브영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맨즈에딧' 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홍대 상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이 지역은 남녀 유동인구 비율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10~30대 남성 비중이 명동이나 성수동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 공간은 단순한 뷰티·헬스 제품 판매를 넘어 패션·잡화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구성됐다. 매장에는 쉐이빙, 스킨케어와 같은 기능성 제품부터 고객 선호도가 높은 에스트라, 파티온 등의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진열됐다. 또한 국내 스포츠 브랜드 '에이치덱스'와 문구 브랜드 '포인트 오브 뷰'를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켜 최근 유행하는 취향 기반 쇼핑 트렌드를 반영했다.

 


체험형 콘텐츠도 강화되어 고객들은 스킨 진단 서비스 '스킨스캔'과 속눈썹 관리 제품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아이래쉬바'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 맞춤 큐레이션 공간인 '맨즈솔루션'도 운영하여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홍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고객 수요도 적극 반영했다. 2~3층에는 K뷰티 인기 상품을 모은 'K뷰티나우'와 '글로벌핫이슈' 존을 마련했으며, 2층에는 헤드셋이 비치된 'K팝 음반존'도 조성해 음반을 직접 들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올리브영은 이번 홍대놀이터점 오픈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홍대타운', '트렌드팟'과 함께 홍대 상권 내 K뷰티 체험 거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K뷰티 허브로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권 맞춤형 특화 매장을 통해 리테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대놀이터점 오픈은 올리브영이 기존의 여성 중심 마케팅에서 벗어나 남성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뷰티 시장에서 남성 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체험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서의 리테일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