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자들도 화장한다'... 올리브영이 홍대에 만든 '100평 남성 전용관' 공개

 CJ올리브영이 남성 소비자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본격화한다. 6월 11일 서울 홍대 상권에 '맨즈에딧(Men's Edit)'이라는 100평 규모의 남성 특화 공간을 갖춘 대형 매장 '홍대놀이터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홍대놀이터점은 홍익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지상 3층, 영업 면적 915㎡(277평)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층 전체를 남성 특화 공간으로 구성해 올리브영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맨즈에딧' 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홍대 상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이 지역은 남녀 유동인구 비율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10~30대 남성 비중이 명동이나 성수동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 공간은 단순한 뷰티·헬스 제품 판매를 넘어 패션·잡화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구성됐다. 매장에는 쉐이빙, 스킨케어와 같은 기능성 제품부터 고객 선호도가 높은 에스트라, 파티온 등의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진열됐다. 또한 국내 스포츠 브랜드 '에이치덱스'와 문구 브랜드 '포인트 오브 뷰'를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켜 최근 유행하는 취향 기반 쇼핑 트렌드를 반영했다.

 


체험형 콘텐츠도 강화되어 고객들은 스킨 진단 서비스 '스킨스캔'과 속눈썹 관리 제품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아이래쉬바'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 맞춤 큐레이션 공간인 '맨즈솔루션'도 운영하여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홍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고객 수요도 적극 반영했다. 2~3층에는 K뷰티 인기 상품을 모은 'K뷰티나우'와 '글로벌핫이슈' 존을 마련했으며, 2층에는 헤드셋이 비치된 'K팝 음반존'도 조성해 음반을 직접 들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올리브영은 이번 홍대놀이터점 오픈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홍대타운', '트렌드팟'과 함께 홍대 상권 내 K뷰티 체험 거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K뷰티 허브로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권 맞춤형 특화 매장을 통해 리테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대놀이터점 오픈은 올리브영이 기존의 여성 중심 마케팅에서 벗어나 남성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뷰티 시장에서 남성 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체험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서의 리테일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