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자들도 화장한다'... 올리브영이 홍대에 만든 '100평 남성 전용관' 공개

 CJ올리브영이 남성 소비자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본격화한다. 6월 11일 서울 홍대 상권에 '맨즈에딧(Men's Edit)'이라는 100평 규모의 남성 특화 공간을 갖춘 대형 매장 '홍대놀이터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홍대놀이터점은 홍익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지상 3층, 영업 면적 915㎡(277평)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층 전체를 남성 특화 공간으로 구성해 올리브영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맨즈에딧' 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홍대 상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이 지역은 남녀 유동인구 비율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10~30대 남성 비중이 명동이나 성수동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 공간은 단순한 뷰티·헬스 제품 판매를 넘어 패션·잡화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구성됐다. 매장에는 쉐이빙, 스킨케어와 같은 기능성 제품부터 고객 선호도가 높은 에스트라, 파티온 등의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진열됐다. 또한 국내 스포츠 브랜드 '에이치덱스'와 문구 브랜드 '포인트 오브 뷰'를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켜 최근 유행하는 취향 기반 쇼핑 트렌드를 반영했다.

 


체험형 콘텐츠도 강화되어 고객들은 스킨 진단 서비스 '스킨스캔'과 속눈썹 관리 제품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아이래쉬바'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 맞춤 큐레이션 공간인 '맨즈솔루션'도 운영하여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홍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고객 수요도 적극 반영했다. 2~3층에는 K뷰티 인기 상품을 모은 'K뷰티나우'와 '글로벌핫이슈' 존을 마련했으며, 2층에는 헤드셋이 비치된 'K팝 음반존'도 조성해 음반을 직접 들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올리브영은 이번 홍대놀이터점 오픈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홍대타운', '트렌드팟'과 함께 홍대 상권 내 K뷰티 체험 거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K뷰티 허브로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권 맞춤형 특화 매장을 통해 리테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대놀이터점 오픈은 올리브영이 기존의 여성 중심 마케팅에서 벗어나 남성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뷰티 시장에서 남성 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체험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서의 리테일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