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자들도 화장한다'... 올리브영이 홍대에 만든 '100평 남성 전용관' 공개

 CJ올리브영이 남성 소비자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본격화한다. 6월 11일 서울 홍대 상권에 '맨즈에딧(Men's Edit)'이라는 100평 규모의 남성 특화 공간을 갖춘 대형 매장 '홍대놀이터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홍대놀이터점은 홍익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지상 3층, 영업 면적 915㎡(277평)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층 전체를 남성 특화 공간으로 구성해 올리브영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맨즈에딧' 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홍대 상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이 지역은 남녀 유동인구 비율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10~30대 남성 비중이 명동이나 성수동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 공간은 단순한 뷰티·헬스 제품 판매를 넘어 패션·잡화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구성됐다. 매장에는 쉐이빙, 스킨케어와 같은 기능성 제품부터 고객 선호도가 높은 에스트라, 파티온 등의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진열됐다. 또한 국내 스포츠 브랜드 '에이치덱스'와 문구 브랜드 '포인트 오브 뷰'를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켜 최근 유행하는 취향 기반 쇼핑 트렌드를 반영했다.

 


체험형 콘텐츠도 강화되어 고객들은 스킨 진단 서비스 '스킨스캔'과 속눈썹 관리 제품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아이래쉬바'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 맞춤 큐레이션 공간인 '맨즈솔루션'도 운영하여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홍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고객 수요도 적극 반영했다. 2~3층에는 K뷰티 인기 상품을 모은 'K뷰티나우'와 '글로벌핫이슈' 존을 마련했으며, 2층에는 헤드셋이 비치된 'K팝 음반존'도 조성해 음반을 직접 들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올리브영은 이번 홍대놀이터점 오픈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홍대타운', '트렌드팟'과 함께 홍대 상권 내 K뷰티 체험 거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K뷰티 허브로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권 맞춤형 특화 매장을 통해 리테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대놀이터점 오픈은 올리브영이 기존의 여성 중심 마케팅에서 벗어나 남성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뷰티 시장에서 남성 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체험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서의 리테일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