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트 한복판에 50캐럿 탄자나이트 등장!

 대형마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됐다. 롯데마트는 이달 한 달간 서울 송파점에 위치한 상설 미술품 매장 'mART센터'에서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대형마트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방글라데시 등 총 11개국에서 활동하는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오는 6월 15일까지 열리는 1부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엄선된 작품 전시가 중심을 이룬다.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작가들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작품 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술 해설가 최정욱 강사의 특별 인문학 강의도 마련되어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희귀 보석이다. 시가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50캐럿짜리 탄자나이트 원석이 오는 6월 29일까지 mART센터에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경이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2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뷰티쇼, 헤어쇼 등 예술과 접목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마트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예술가들과의 상생에도 적극 나선다. 작품 판매 수익의 70%를 참여 작가들에게 직접 환원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형마트가 문화 예술 분야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유라 롯데마트·슈퍼 헬스테넌트팀 MD는 "앞으로도 송파점 mART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트페어를 기획하여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접하고 특별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보기와 예술 감상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풍요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대형마트가 지역 사회의 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