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트 한복판에 50캐럿 탄자나이트 등장!

 대형마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됐다. 롯데마트는 이달 한 달간 서울 송파점에 위치한 상설 미술품 매장 'mART센터'에서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대형마트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방글라데시 등 총 11개국에서 활동하는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오는 6월 15일까지 열리는 1부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엄선된 작품 전시가 중심을 이룬다.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작가들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작품 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술 해설가 최정욱 강사의 특별 인문학 강의도 마련되어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희귀 보석이다. 시가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50캐럿짜리 탄자나이트 원석이 오는 6월 29일까지 mART센터에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경이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2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뷰티쇼, 헤어쇼 등 예술과 접목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마트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예술가들과의 상생에도 적극 나선다. 작품 판매 수익의 70%를 참여 작가들에게 직접 환원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형마트가 문화 예술 분야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유라 롯데마트·슈퍼 헬스테넌트팀 MD는 "앞으로도 송파점 mART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트페어를 기획하여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접하고 특별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보기와 예술 감상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풍요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대형마트가 지역 사회의 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