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트 한복판에 50캐럿 탄자나이트 등장!

 대형마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됐다. 롯데마트는 이달 한 달간 서울 송파점에 위치한 상설 미술품 매장 'mART센터'에서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대형마트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방글라데시 등 총 11개국에서 활동하는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오는 6월 15일까지 열리는 1부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엄선된 작품 전시가 중심을 이룬다.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작가들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작품 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술 해설가 최정욱 강사의 특별 인문학 강의도 마련되어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희귀 보석이다. 시가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50캐럿짜리 탄자나이트 원석이 오는 6월 29일까지 mART센터에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경이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2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뷰티쇼, 헤어쇼 등 예술과 접목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마트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예술가들과의 상생에도 적극 나선다. 작품 판매 수익의 70%를 참여 작가들에게 직접 환원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형마트가 문화 예술 분야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유라 롯데마트·슈퍼 헬스테넌트팀 MD는 "앞으로도 송파점 mART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트페어를 기획하여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접하고 특별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보기와 예술 감상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풍요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대형마트가 지역 사회의 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