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트 한복판에 50캐럿 탄자나이트 등장!

 대형마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됐다. 롯데마트는 이달 한 달간 서울 송파점에 위치한 상설 미술품 매장 'mART센터'에서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대형마트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방글라데시 등 총 11개국에서 활동하는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오는 6월 15일까지 열리는 1부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엄선된 작품 전시가 중심을 이룬다.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작가들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작품 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술 해설가 최정욱 강사의 특별 인문학 강의도 마련되어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희귀 보석이다. 시가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50캐럿짜리 탄자나이트 원석이 오는 6월 29일까지 mART센터에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경이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2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뷰티쇼, 헤어쇼 등 예술과 접목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마트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예술가들과의 상생에도 적극 나선다. 작품 판매 수익의 70%를 참여 작가들에게 직접 환원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형마트가 문화 예술 분야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유라 롯데마트·슈퍼 헬스테넌트팀 MD는 "앞으로도 송파점 mART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트페어를 기획하여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접하고 특별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보기와 예술 감상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풍요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대형마트가 지역 사회의 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