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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뷔, 오늘부로 '군인' 벗고 '이것' 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과 멤버 뷔가 오늘(10일)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사회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입대해 각자 육군 군악대와 군사경찰단에서 성실히 복무한 두 사람은 이제 군인이 아닌 아티스트로서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이번 RM과 뷔의 전역은 방탄소년단의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앞서 맏형 진과 제이홉이 이미 군 복무를 마친 가운데, RM과 뷔까지 전역하며 방탄소년단은 총 네 명의 군필 멤버를 갖게 됐다.

 

전역을 하루 앞둔 9일, 두 멤버는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팬들에게 직접 복귀 소식을 전하며 설렘을 드러냈다. RM은 군복을 입고 찍은 유쾌한 '인생네컷' 사진과 함께 "전역합니다. 끝!"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알렸다.

 

뷔는 박찬욱 감독, 배우 송강 등과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대 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박찬욱 감독과의 만남은 뷔의 연기 활동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인 송강에게 건넨 응원의 메시지는 훈훈함을 더했다. 이처럼 멤버들의 SNS 활동 재개는 팬들에게는 반가움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들에게 안전을 위해 전역 당일 현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역 장소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며, 아티스트와 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팬들 역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며 소속사의 요청에 따르는 분위기다.

 

이제 팬들의 시선은 남은 멤버들에게 쏠리고 있다. 내일(11일)은 지민과 정국이 전역하며,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슈가가 오는 21일 소집해제된다. 슈가까지 돌아오면 방탄소년단은 약 2년여간의 군백기를 끝내고 7인 완전체로 다시 팬들 앞에 설 준비를 마치게 된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2025 BTS 페스타'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며 팬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특히 13일과 1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열려 멤버들의 음성 메시지, 트로피 전시, 아미밤 연동 라이트 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RM과 뷔의 전역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록과 감동을 선사할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