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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뷔, 오늘부로 '군인' 벗고 '이것' 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과 멤버 뷔가 오늘(10일)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사회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입대해 각자 육군 군악대와 군사경찰단에서 성실히 복무한 두 사람은 이제 군인이 아닌 아티스트로서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이번 RM과 뷔의 전역은 방탄소년단의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앞서 맏형 진과 제이홉이 이미 군 복무를 마친 가운데, RM과 뷔까지 전역하며 방탄소년단은 총 네 명의 군필 멤버를 갖게 됐다.

 

전역을 하루 앞둔 9일, 두 멤버는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팬들에게 직접 복귀 소식을 전하며 설렘을 드러냈다. RM은 군복을 입고 찍은 유쾌한 '인생네컷' 사진과 함께 "전역합니다. 끝!"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알렸다.

 

뷔는 박찬욱 감독, 배우 송강 등과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대 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박찬욱 감독과의 만남은 뷔의 연기 활동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인 송강에게 건넨 응원의 메시지는 훈훈함을 더했다. 이처럼 멤버들의 SNS 활동 재개는 팬들에게는 반가움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들에게 안전을 위해 전역 당일 현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역 장소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며, 아티스트와 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팬들 역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며 소속사의 요청에 따르는 분위기다.

 

이제 팬들의 시선은 남은 멤버들에게 쏠리고 있다. 내일(11일)은 지민과 정국이 전역하며,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슈가가 오는 21일 소집해제된다. 슈가까지 돌아오면 방탄소년단은 약 2년여간의 군백기를 끝내고 7인 완전체로 다시 팬들 앞에 설 준비를 마치게 된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2025 BTS 페스타'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며 팬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특히 13일과 1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열려 멤버들의 음성 메시지, 트로피 전시, 아미밤 연동 라이트 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RM과 뷔의 전역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록과 감동을 선사할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