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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NC, 창원 버리고 성남·울산행 최후통첩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구단 측은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나 매각설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정당한 경고'라고 선을 그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NC 다이노스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실적 악화 등으로 매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최고 경영진은 "매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야구단은 엔씨소프트에 도움이 되는 상징적 자산"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창원 지역 언론 일부가 N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을 보도하며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지목하고, 구단이 창원시에 요청한 사항을 '무리한 요구' 또는 '매각을 염두에 둔 현금성 지원 요청'으로 둔갑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이어가면서 구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단 측은 창원시에 요청한 것은 '지원이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명확히 했다. 창단 당시부터 이어진 협약과 협의사항 중 창원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라는 설명이다. 연간 23억원 규모의 광고·티켓 구매 약속과 홈구장 일시 폐쇄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은 시가 책임져야 할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설'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1분기 기준 1조 5111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과 투자자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기록한 적자 또한 위로금의 일회성 반영으로 인한 회계상의 손실이었을 뿐, 올해 1분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반기에는 '아이온2' 등 기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기반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야구단 매각은 장기적으로 기업 핵심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매각 안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결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연고지 이전 논란은 엔씨소프트의 재정이나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된 여론몰이에 대한 NC 다이노스의 '정당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구단은 이 정도로 지역의 애정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창원을 떠나는 것이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NC의 차기 연고 후보지로 성남시와 울산광역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스포츠 인프라, 행정 지원, 시장 규모 측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재정적으로 건재하며 NC 다이노스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나 창원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지역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이 지속된다면, NC 다이노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새로운 둥지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결국 창원시와 지역 사회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