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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NC, 창원 버리고 성남·울산행 최후통첩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구단 측은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나 매각설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정당한 경고'라고 선을 그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NC 다이노스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실적 악화 등으로 매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최고 경영진은 "매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야구단은 엔씨소프트에 도움이 되는 상징적 자산"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창원 지역 언론 일부가 N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을 보도하며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지목하고, 구단이 창원시에 요청한 사항을 '무리한 요구' 또는 '매각을 염두에 둔 현금성 지원 요청'으로 둔갑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이어가면서 구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단 측은 창원시에 요청한 것은 '지원이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명확히 했다. 창단 당시부터 이어진 협약과 협의사항 중 창원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라는 설명이다. 연간 23억원 규모의 광고·티켓 구매 약속과 홈구장 일시 폐쇄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은 시가 책임져야 할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설'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1분기 기준 1조 5111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과 투자자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기록한 적자 또한 위로금의 일회성 반영으로 인한 회계상의 손실이었을 뿐, 올해 1분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반기에는 '아이온2' 등 기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기반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야구단 매각은 장기적으로 기업 핵심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매각 안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결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연고지 이전 논란은 엔씨소프트의 재정이나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된 여론몰이에 대한 NC 다이노스의 '정당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구단은 이 정도로 지역의 애정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창원을 떠나는 것이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NC의 차기 연고 후보지로 성남시와 울산광역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스포츠 인프라, 행정 지원, 시장 규모 측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재정적으로 건재하며 NC 다이노스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나 창원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지역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이 지속된다면, NC 다이노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새로운 둥지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결국 창원시와 지역 사회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