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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NC, 창원 버리고 성남·울산행 최후통첩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구단 측은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나 매각설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정당한 경고'라고 선을 그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NC 다이노스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실적 악화 등으로 매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최고 경영진은 "매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야구단은 엔씨소프트에 도움이 되는 상징적 자산"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창원 지역 언론 일부가 N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을 보도하며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지목하고, 구단이 창원시에 요청한 사항을 '무리한 요구' 또는 '매각을 염두에 둔 현금성 지원 요청'으로 둔갑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이어가면서 구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단 측은 창원시에 요청한 것은 '지원이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명확히 했다. 창단 당시부터 이어진 협약과 협의사항 중 창원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라는 설명이다. 연간 23억원 규모의 광고·티켓 구매 약속과 홈구장 일시 폐쇄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은 시가 책임져야 할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설'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1분기 기준 1조 5111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과 투자자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기록한 적자 또한 위로금의 일회성 반영으로 인한 회계상의 손실이었을 뿐, 올해 1분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반기에는 '아이온2' 등 기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기반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야구단 매각은 장기적으로 기업 핵심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매각 안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결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연고지 이전 논란은 엔씨소프트의 재정이나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된 여론몰이에 대한 NC 다이노스의 '정당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구단은 이 정도로 지역의 애정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창원을 떠나는 것이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NC의 차기 연고 후보지로 성남시와 울산광역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스포츠 인프라, 행정 지원, 시장 규모 측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재정적으로 건재하며 NC 다이노스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나 창원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지역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이 지속된다면, NC 다이노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새로운 둥지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결국 창원시와 지역 사회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