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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NC, 창원 버리고 성남·울산행 최후통첩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구단 측은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나 매각설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정당한 경고'라고 선을 그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NC 다이노스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실적 악화 등으로 매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최고 경영진은 "매각은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야구단은 엔씨소프트에 도움이 되는 상징적 자산"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창원 지역 언론 일부가 N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을 보도하며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를 배경으로 지목하고, 구단이 창원시에 요청한 사항을 '무리한 요구' 또는 '매각을 염두에 둔 현금성 지원 요청'으로 둔갑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이어가면서 구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단 측은 창원시에 요청한 것은 '지원이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명확히 했다. 창단 당시부터 이어진 협약과 협의사항 중 창원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라는 설명이다. 연간 23억원 규모의 광고·티켓 구매 약속과 홈구장 일시 폐쇄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은 시가 책임져야 할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재정 악화설'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1분기 기준 1조 5111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과 투자자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기록한 적자 또한 위로금의 일회성 반영으로 인한 회계상의 손실이었을 뿐, 올해 1분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반기에는 '아이온2' 등 기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기반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야구단 매각은 장기적으로 기업 핵심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매각 안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결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연고지 이전 논란은 엔씨소프트의 재정이나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닌, 창원시의 반복된 약속 불이행과 지역 언론의 왜곡된 여론몰이에 대한 NC 다이노스의 '정당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구단은 이 정도로 지역의 애정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창원을 떠나는 것이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NC의 차기 연고 후보지로 성남시와 울산광역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스포츠 인프라, 행정 지원, 시장 규모 측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재정적으로 건재하며 NC 다이노스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나 창원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지역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이 지속된다면, NC 다이노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새로운 둥지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결국 창원시와 지역 사회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