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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친구 지옥 만든 청양 고딩들, 뒤에 '현직 경찰 아빠' 있었다?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간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과 함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청양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 등 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동창이었던 피해자 B군을 대상으로 4년여에 걸쳐 집단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2차례에 걸쳐 B군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총 23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테이프를 이용해 B군의 팔을 묶고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외에도 B군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음 날 예정된 수학여행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인 TJB는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이라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현재 경찰은 입건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