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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친구 지옥 만든 청양 고딩들, 뒤에 '현직 경찰 아빠' 있었다?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간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과 함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청양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 등 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동창이었던 피해자 B군을 대상으로 4년여에 걸쳐 집단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2차례에 걸쳐 B군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총 23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테이프를 이용해 B군의 팔을 묶고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외에도 B군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음 날 예정된 수학여행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인 TJB는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이라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현재 경찰은 입건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