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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친구 지옥 만든 청양 고딩들, 뒤에 '현직 경찰 아빠' 있었다?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간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과 함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청양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 등 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동창이었던 피해자 B군을 대상으로 4년여에 걸쳐 집단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2차례에 걸쳐 B군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총 23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테이프를 이용해 B군의 팔을 묶고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외에도 B군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음 날 예정된 수학여행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인 TJB는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이라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현재 경찰은 입건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