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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친구 지옥 만든 청양 고딩들, 뒤에 '현직 경찰 아빠' 있었다?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간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과 함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청양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 등 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동창이었던 피해자 B군을 대상으로 4년여에 걸쳐 집단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2차례에 걸쳐 B군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총 23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테이프를 이용해 B군의 팔을 묶고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외에도 B군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음 날 예정된 수학여행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인 TJB는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이라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현재 경찰은 입건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