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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친구 지옥 만든 청양 고딩들, 뒤에 '현직 경찰 아빠' 있었다?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간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고교생 4명이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과 함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청양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 등 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동창이었던 피해자 B군을 대상으로 4년여에 걸쳐 집단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2차례에 걸쳐 B군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총 23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테이프를 이용해 B군의 팔을 묶고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외에도 B군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중순 학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다음 날 예정된 수학여행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언론인 TJB는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이라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학생과 가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현재 경찰은 입건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